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양모 김영식 씨와 여동생 구연경·구연수 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(12일) 열린 재판에서 양모 김 씨와 동생 구 씨 등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모 김 씨 등은 지난 2023년 구광모 회장이 구본무 선대 회장의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은 것은 부당하다며, 법정 비율로 다시 상속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 측은 구 선대 회장의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분 대부분을 구 회장에 양보했지만, 실제로는 유언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부는 실제 구 선대 회장의 유지와 이를 받아쓴 메모가 존재했다는 점이 인정되고 구 회장과 김 씨 모녀 사이에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ㅣ송수현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21211142472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